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규정의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서울노회 선겨규정이라 한다.(이하 "선거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서울노회 규칙 제3장 7조, 9조, 10조와 제6장 19조, 20조에 의하여 임원 및 총회총대, 노회가 파송하는 각 기관 이사의 선거제도를 규정하고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
노회 규칙 제3장 10조를 참조하여 노회에서 실시하는 선거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4조 (선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위원은 가을 정기회에서 선정하되, 직전 노회장과 직전 장로 부노회장은 당연직으로하며, 직전 노회장은 위원장이 되고 직전 장로부노회장은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 12명은 시찰별로 3인을 선정한다.
단, 선관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퇴할 경우 10일 이내에 임원회에서 보선하되, 선관위원장은 증경노회장 중에서 부위원장은 증경장로 부노회장 중에서 선택한다.
2.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노회 규칙 제15조 2항에 의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노회 임원회에서 선정한다.
3. 각 위원은 목사 회원일 경우 전입 3년 이상, 장로 회원의 경우 노회 총대 경력 3년 이상의 회원으로 한다.
제5조 (임기 및 보선)
1.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매년 3분의 1씩 1년조를 교체한다.
2. 위원은 노회 임원 및 총회 총대, 이사에 입후보할 시 입후보 공고일 이전까지 사임하여야 한다.
3. 결원된 위원은 15일 이내에 노회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4. 위원이 시무 및 임직하고 있는 교회에서 노회 임원, 총회총대, 이사에 입후보자가 생길 경우 입후보 등록과 동시에 자동 해임된다.
제6조 (조직과 직무)
1. 위원장 : 위원회를 대표하며 선거관리의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2. 부위원장 : 위원장를 보좌하며,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3. 서기 : 위원회 회의 안건 및 문서 수발을 담당하며 후보자의 등록 접수, 기타 연락업무를 담당한다.
4. 회록서기 :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기에게 위임한다.
5. 회계 : 위원회의 재정업무 및 선거관리 특별 회계를 장리 관장한다.
6. 위원장이 매년 가을 정기노회 후 30일 이내에 최초의 회의를 소집하여 임원을 조직한다.
제7조 (임무)
1. 후보자의 등록서류를 수납하여 후보등록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후보자를 확정한다.
2. 노회 서기의 도움을 받아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기표소를 설치하며, 기타 선거에 필요한 비품 및 장비 일체를 관리하여 선거 진행을 신속하게 관장한다.
3. 선거에 대한 제반 안내 사항과 입후보자 공보사항을 노회 전 의사자료를 통해 배포한다.
4. 선거 결과를 집계하여 발표한다.
제8조 (회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결은 본 규정이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9조
본 위원회의 직인을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서울노회 선거관리 위원장” 명의로 하고 서기가 보관한다.
단, 선관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퇴할 경우 10일 이내에 임원회에서 보선하되, 선관위원장은 증경노회장 중에서 부위원장은 증경장로 부노회장 중에서 선택한다.
2.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노회 규칙 제15조 2항에 의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노회 임원회에서 선정한다.
3. 각 위원은 목사 회원일 경우 전입 3년 이상, 장로 회원의 경우 노회 총대 경력 3년 이상의 회원으로 한다.
제3장 입후보 자격
제10조 (총회 총대 및 이사)
1. 목사 회원의 경우 노회 전입 5년 이상이 되고, 위임 후 동일교회에서 3년 이상 시무하고 있는 자.
2. 장로 회원의 경우 장립 후 동일교회에서 3년 이상 임직하고 있고, 노회 총대 경력 3년 이상인 자.
제11조 (임원)
1. 노회장 : 위임 후 동일 교회에서 3년 이상 시무하고 있는 자.
2. 장로 부노회장 : 장립 후 동일교회에서 3년 이상 임직하고 있고, 노회 총대 경력 3년 이상인 자.
3. 서기 : 동일교회에서 3년 이상 시무하고 있는 자.
4. 회계 : 장립 후 동일교회에서 3년 이상 임직하고 있고, 노회 총대 경력 2년 이상인 자.
5. 회록서기 : 노회 전입 3년 이상인 자.
6. 부 임원의 경우 정 임원의 입후보 자격을 충족한 자로 한다.
제4장 입후보 및 등록
제12조 (입후보 등록 제한)
1.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단, 성경 및 총회 헌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회기 내 정년에 해당하는 자.
3. 동일교회에서 총회총대 1인과 이사 1인, 임원 1인을 초과한 경우.
① 총회총대는 1당회에서 목사 ∙ 장로 각 1인을 초과하여 출마할 수 없다.
② 한 당회에서 임원 1인을 초과하여 출마할 수 없다.
③ 한 당회에서 이사 1인을 초과하여 출마할 수 없다.
제13조 (등록공고 및 등록기간)
1. 위원회는 선거 실시 60일 전까지 노회 발송 공문을 통해 선거의 입후보 등록을 공고 한다.
2. 입후보자는 선거 실시 40일 전까지 노회 사무실에 등록하며 위원회는 등록증을 교부 한다.
단, 시찰 결의에 의하여 시찰장이 대신 등록할 수도 있다.
3. 임원으로 등록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노회 30일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여 등록한다.
4. 총회 총대로 등록한 후보자가 선거 정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수를 채워 등록한다.
제14조 (등록서류)
등록원서의 양식과 제출 서류는 위원회에서 정하여 등록 공고 시에 함께 통보한다.
제15조 (입후보자 부담금 및 노회 발전기금)
1, 이사 : 선출된 후 노회에서 납부할 해당 기관의 회비 및 기금을 당선자가 전액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2. 총회 총대로 선출된 자의 소속 교회는 노회가 정한 발전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장 선거 방법
제16조 (선거 방법)
1.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한다.
2. 기호에 따라 후보자의 이름이 배열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3. 기호는 목사 회원은 노회명부 순으로, 장로회원은 연장자 순으로 한다.
4. 투표용지는 위원장의 직인 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6장 선거 기간 및 규제
제16조 (선거 방법)
1.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한다.
2. 기호에 따라 후보자의 이름이 배열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3. 기호는 목사 회원은 노회명부 순으로, 장로회원은 연장자 순으로 한다.
4. 투표용지는 위원장의 직인 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17조 (선거기간)
위원회가 입후보 등록을 공고한 날부터 투표일까지 선거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규제)
선거기간 중 다음과 같은 규제를 시행한다.
1. 입후보자는 금품수수를 할 수 없다.
2. 입후보자는 상대 입후보자에 대한 사퇴 또는 공정한 선거 진행 방해를 목적으로 설득, 회유, 담합할 수 없다.
제19조 (등록취소 및 위반자 제재)
1. 입후보자가 선거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에 고발될 경우 위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입후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1.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정기노회의 회원 3분의2 이상의 결의로 한다.
2. 본 규정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로 한다.
선거규정 2015년 4월 14일 제정
선거규정 2023년 10월 10일 1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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